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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휴일 근무 기록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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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주지역자활센터 작성일24-12-04 10:3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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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법정 공휴일) = 나라가 정한 법정 공휴일 

1월 1일(신정), 설날, 3.1절, 어린이날, 석가 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선거일

기타 나라가 정한 임시 공휴일 등

 

※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나라가 정한 공휴일에 근무하시게 되면 주간업무 보고서 작성하셔야 되며 휴일근무기록지 꼭 보호자 서명 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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