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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 목욕도움(목욕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도움(세면준비, 세면보조 등), 배설도움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갈아입히기(의복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변경(체위 변경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보조 등) | |
식사도움 |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정리 등 | |
실내이동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느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
외출시 동행 | 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1) 대상 및 연령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신청불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 없음
- 다만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더라도 보전급여 신청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이중 이용 가능
- 65세 미만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중 65세가 도래시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외 판정시 기존 그대로 활동지원서비스 가능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부여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 현행 65세 이
상인 경우와 동일한 방식의 보전급여 지급
2) 지원급여
급여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급여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
1 | 465점 이상~ | 480 | 9 | 225점 이상~225점 미만 | 240 |
2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 | 10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 |
3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 | 11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 |
4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 | 12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 |
5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 | 13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 |
6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 | 14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 |
7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 | 15 | 45점 이상~75점 미만 | 60 |
8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 | 16 |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 45 |
- 특별지원급여
1) 출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0시간 추가 지원)
2) 자립준비 :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20시간 추가지원)
3) 보호자 일시부재 :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친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었고,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20시간 추가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급여비용
구분 | 급여비용 |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원 |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40원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40원 |
4)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4%~10%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
5) 이용(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건강보험증,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서류심사, 방문조사, 소득조사 등 수급자격심의 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및 종합점수 통지
-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지참하여 공주지역자활센터 장애인사업부
(전화 : 041-858-0064 / 팩스 : 041-858-0084 ) 장애인활동지원 전담인력과 상담 후 활동지원사 매칭 및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사 등록(신청)방법
1) 자격요건
-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2) 활동 지원사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운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및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사가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3) 복리후생
-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4) 등록(신청)방법
- 활동지원교육기관에 기본 또는 유사경력자 교육이수
- 교육 확인증 및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공주지역자활센터 방문 및 활동지원사 신청서 작성 후 전담인력과 면접(상담)
- 대상자 매칭 시 대상자와 전담인력이 함께 매칭 진행
- 계약체결 후 매칭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활동지원사 구비서류
(1) 교육 이수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분증 사본 (5) 경력증명서 또는 실습일지(경력자의 경우)
(6) 정신건강진단서(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에 관한 마약검사)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정신건강진단서 발급기관(공주의료원 및 공주 현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