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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목욕도움(목욕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도움(세면준비, 세면보조 등), 배설도움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갈아입히기(의복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변경(체위 변경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정리 등
실내이동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느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1) 대상 및 연령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신청불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 없음 - 다만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더라도 보전급여 신청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이중 이용 가능
- 65세 미만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중 65세가 도래시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급외 판정시 기존 그대로 활동지원서비스 가능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부여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 현행 65세 이 상인 경우와 동일한 방식의 보전급여 지급

2) 지원급여

급여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급여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1 465점 이상~ 480 9 225점 이상~225점 미만 240
2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10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11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4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12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5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13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6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14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7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15 45점 이상~75점 미만 60
8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16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

- 특별지원급여
1) 출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0시간 추가 지원)
2) 자립준비 :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20시간 추가지원)
3) 보호자 일시부재 :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친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었고,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20시간 추가지원)

3)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급여비용

구분 급여비용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②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40원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40원

4)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4%~10%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

5) 이용(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건강보험증,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서류심사, 방문조사, 소득조사 등 수급자격심의 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및 종합점수 통지
-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지참하여 공주지역자활센터 장애인사업부
  (전화 : 041-858-0064 / 팩스 : 041-858-0084 ) 장애인활동지원 전담인력과 상담 후 활동지원사 매칭 및 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사 등록(신청)방법

1) 자격요건

-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2) 활동 지원사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운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및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사가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3) 복리후생

-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4) 등록(신청)방법

- 활동지원교육기관에 기본 또는 유사경력자 교육이수
- 교육 확인증 및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여 공주지역자활센터 방문 및 활동지원사 신청서 작성 후 전담인력과 면접(상담)
- 대상자 매칭 시 대상자와 전담인력이 함께 매칭 진행
- 계약체결 후 매칭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활동지원사 구비서류

(1) 교육 이수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분증 사본 (5) 경력증명서 또는 실습일지(경력자의 경우)
(6) 정신건강진단서(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에 관한 마약검사)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 불가
정신건강진단서 발급기관(공주의료원 및 공주 현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