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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하여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유형

자활근로사업은 간병사업, 집 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등 5대 전국표준화사업 이외에도 지역자활센터마다 각 지역별, 유형별로 특화된 다양한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자활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여야 함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참여기간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은 최대 60개월로 제한함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 기간 제한 없음)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